[ 장인가구 ] 장인가구에서 배째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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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주현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13-11-14 18: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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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1년 지났다고 A/S 받으려면 돈을 내라는 장인가구 정말 너무 합니다. 식탁을 1년에 한번씩 바꿔서 쓰는 집도 있습니까? 식당 싸구려 의자도 10년을 넘게 쓰는데... 의자를 저따위로 만든 장인가구 고발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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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가구점에서 구입하신 식탁이1년만에 심하게 벗겨지기 시작했는데 유상수리만 가능하다니 정말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1년경과후에는 유상수리이며 제품의 하자여부에 대해서는 업체측으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추워진 날씨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