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에서 판매한 따망이라는 업체때문에 문의하려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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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망 의류업체 ] 위메프에서 판매한 따망이라는 업체때문에 문의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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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유진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3-12-20 13: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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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제가 위메프 쇼핑에 따망이라는 업체에서 원피스와 티셔츠 한벌씩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진상과는 전혀 다른 옷감과 정말 입지도 못할것 같은 옷을보내줘서 위메프에 연락을했고 그 업체에 반송을 하게되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문자가 오더니 반송비가 환인되지 않아 환불을 못해준다고 하네요... 전화로 이야기하려해도 전화는 절대 받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옷을 환불받을수있을까요? 위메프측에서 받을수있나요? 아님 그 업체에서 받을수있나요? 그쪽은 절대 전화를 안받는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위메프에서 따망이라고 검색해보면 Q&A에 화불및 의류 문의가 엄청많아요 저뿐만이아니고 옷이 이상하다고 많이 느낀것같은데..
전화는 안받고... 일단 위메프따망 업체 문의에 말을 적어놓은 상태인데요... 제가 어째야할 상황인지 몰라 이렇게 글을 날깁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가 사진과는 전혀달라 반송하셨는데 배송비를 부담하라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1항)품질상의 하자를 판단해야만 배송료를 부담할 사람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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