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디스크 ] 본디스크 미끼 상품으로 소비자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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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겨완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13-11-15 11: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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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이밴트 형식으로 20000원충전하면 보너스300.000포인트 지급에
결제하고 나서 결제 할때까지는 이러한내용 없었습니다.보너스300.000만은 7일이내에써야되고
적립포인트20000만점은 한달안에 사용해야된다고 그런데 그포인트 일주일에 쓸려면 비싼 컨텐츠만 다운받아야되서 열심 받고 받고 그런데 사용되는 포인트는 보너스 포인트가아니라 적립포인트라는겁니다 적립포인트는 돈으로 사용되고 보너스포인트는 그렇게 사용도 못하고 보너스포인트로는 비싼 컨텐츠 다운 받을수도 없는데 저많은 보너스 포인트를 어떻게 사용하라고하는지
결제할때부터 이런내용있었다면 누가 선듯 20000원이라는 금액을 결제합니까 그때그때 필요한만큼만 결제하면되는데 많은금액 결제유도하기위해서 소비자우롱하는 본디스크 경고해줘야됩니다.그리고 포인트 사용하는 글은 처음부터 없었고 제휴 컨텐츠는 보너스로 사용안된다 그리고 7일안에 사용해야된다 그런 경고문구조차없었는데 이건 소비자 우롱하고 미끼로 상품 팔아먹는 거지같은 상술 고발해야된다고 봅니다. 저말고 다른피해자들도 있을것 같습니다. 빨리 조취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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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사이트에서 결재유도 가입을 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 ARS결제 중재센터(http://www.spayment.org)로 접수하시면 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