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두아르도 ] KGB택배사에서 지연배송으로 업체가 반품을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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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대현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3-11-15 10: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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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계속 택배사에 독촉전화를 하여 10월 4일에서야 수거해가서 5일 업체에 반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업체측에서는 너무 늦게 도착하였다고 반품을 거부하고 다시 물건을 보내왔습니다.
택배사는 집에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비실에 물건을 두고가서 저는 반송돼온 것도 모르고 있다가 경비아저씨로 부터 물건을 전달받았습니다.
저는 이상황을 택배사에 말씀드리고 도움을 요청하였더니, 택배사에서는 자신들의 잘못이므로 업체측과 협의하여 반품처리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말을 믿고 계속 기다렸으나 그이후로 택배사에서는 전화도 없었습니다.
답답한 제가 계속 전화를 하여 내용을 확인하였으나 어제는 사고처리를 해줄수 없으니 업체측과 직접 알아서 해결하라며 해결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점에 확인해보니 택배고객센타측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업체측에도 10여차례 이상 전화통화를 하려고 해도 전화를 받지않고 통화가 안됩니다.
규정상 15일 이내는 반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품을 거부하는 업체측이나 자신들에게 책임이 있음에도 해결을 나몰라라 하는 KGB택배사 제발 해결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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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쇼핑몰에서 주문하신 점퍼를 교환요청 하신후 해당택배사의 사정으로 수거가 지연되면서 반송이 늦게되어 현재 환불을 못받고 계시다니 매우 억울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보상을 요청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