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정수기 ] 정수기 교체시 플래너에게 확인하고 정수기를 버렸는데 그 값을 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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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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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3-11-14 16: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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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를 돌려받아야 된다며 정수기가 없으면 43만원정도를 물어내야된다고 한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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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정수기 교체를 하시면서 기존정수기 처리문제로 몹시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직원의 안내내용을 근거로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