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슈페리어 ] 점퍼 A/S 거부에따른 피해 방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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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수겸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13-12-24 22: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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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주의사항에는 손세탁 과 드라이를 하지 말라는 표시만 되어 있었고 다른 사항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여 이글을 올리오니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 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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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소재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심의기관에 심의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휴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