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방 학습기 무료체험이라고 하고 카드 결제를 하면 유료체험이지 않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에듀링크 ] 기억방 학습기 무료체험이라고 하고 카드 결제를 하면 유료체험이지 않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순희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13-12-27 15:38:57

본문

기억바 체험학습에서 기기를 일주일간 무료체험 할 수 있다고 홍보를 하여 그 광고를 보고 일주일 무료체험 신청을 해서 기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무료체험이니 당연히 무료여야 하는데 기기를 받기도 전에 전화 상담을 한 날 할부로 카드 결제가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무료체험이 아닌 유료체험이 되지 않나요? 이것은 위법 아닌가요? 무료체험이면 당연히 결제가 되지 않는 것이여야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는 일주일후 구매의사를 밝히면 결제가 되는 것이라고 저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카드결제가 되어있는 것을 보고 회사로 전화를 했더니 자신들은 당연히 결제가 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잘못을 저희에게만 떠넘기더군요. 그러면서 담당자는 취소를 해주려고 했으나 소비자인 저희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취소를 해주지 않겠다는 말을 하며 저희의 잘못이라며 사과를 하라며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는 이제까지 우리가 그쪽과 한 전화 통화의 녹취록을 전부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회사에서는 그럴 수없다며 첫 통화만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첫 통화의 녹취록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저희는 무료체험이라고 광고해 놓고 전화상담을 처음 한 날 카드결제를 한 것이 과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8299 서비스 대교종합기계

처리중

a/s 불만
한운규 2013-12-27
168295 기타 스터디옴므 박요한 2013-12-27
168294 생활가전 위메프 김혜진 2013-12-27
168293 생활가전 kt올레 이소령 2013-12-27
168292 기타 한국경제매거진미디어 최진희 2013-12-27
168288 식음료 동서식품 김수현 2013-12-27
168287 기타 GS칼텍스 김광호 2013-12-27
168286 기타 소망통상 김은경 2013-12-27
168285 생활용품 위메프 고하나 2013-12-27
168284 자동차 대림 권경문 2013-12-27
168283 기타 인터파크투어 김지연 2013-12-27
168282 기타 위메이드 /윈드러너 강경민 2013-12-26
168281 자동차 현대오일뱅크대한통운 송영신 2013-12-26
168280 생활가전 롯데홈쇼핑 오분이 2013-12-26
168278 자동차 현대자동차 유중영 2013-12-26
168273 휴대전화 삼성전자 정다이 2013-12-26
168267 서비스 현대홈쇼핑 차영아 2013-12-26
168261 기타 라라패션 황세원 2013-12-26
168260 생활용품 티몬 백아현 2013-12-26
168245 기타 농협상해보험 윤석 2013-12-26
168244 생활용품 마이모조 9792 2013-12-26
168243 유통 무한판촉 박지은 2013-12-26
168242 기타 중앙일보 정민경 2013-12-26
168241 기타 빈코에듀 심상숙 2013-12-26
168240 기타 타미힐피거

처리중

환불처리
송미연 2013-12-26
168239 생활용품 티켓몬스터 강지훈 2013-12-26
168238 생활용품 lg전자 최선영 2013-12-26
168237 건설 시흥종합인테리어 장민호 2013-12-26
168236 자동차 스타모터스 김보경 2013-12-26
168235 기타 팬콕 김대성 2013-12-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