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U+/KT ] 휴대폰 명의 도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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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윤근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3-11-16 12:23:54
본문
- 저는 작년부터 1년 동안 휴대폰 명의 도용 신고로 소비자고발센터, 통신민원센터등에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2013.11.13 통신민원조정센터에서 통신사는 과실이 없다고 기각 한다고 통보
받았는데 이젠 어떡게 해결 할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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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습니다.
- 저는 2012.09.25부터 소비자고발센터와 경찰서, 통신사에 민원을 제기 했는데 아직까지 해결 되지 않코
2013.07.16일부터 신용타드와 대출 연장 불가 하여 환불 조건으로 휴대폰 기계값 3대 261만원 납부 했는
데 KT에서 의뢰한 한신정보에서 소액재판 한다고 하는데 명의도용 문제와 서울보증보험에 납부한 261만
원을 해결 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피해 금액:1)KT 모발일 미납요금 510,000원.
2)LG 모발일 미납요금 1560,000원.
3)기계값 3대 2610,000원.( 서울보증보험 선납부완료)
총 액: 약 4,780,000원.-끝-
첨부파일
- 6)81차 조정결정통보_최윤근 LGU+.pdf (88.9K) DATE : 2013-11-16 12: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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