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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 ] 통신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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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수대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13-11-14 17: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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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2일 폰으로 전화가왔는데 내비를 장기간사용하신고객사은행사라며 내비매립과블랙박스를 판매한다는전화가왔길래 아무생각없이 오라고하니 다음날 기사가왔는데 내비랑블랙박스랑구입하고 이동통신요금을 사는거라고 하였읍니다 들어보니 사백이십만원을 카드론으로삼백팔십에 사면 내비랑 블랙박스는 무료라면서 구입하라는겁니다 들어보니 니쁜조건이아니라 구입하겠다하고 제품을 장착하였읍니다 20일후에 통신요금이 기본 만원제로바꾸고 폰요금은 4백20만원다사용할때까지 무료라는겁니다 딸둘에게 백오십씩 나눠주고 와이프랑 나머질 나눴는데  통화상태도 불량하고 통화도 제대로되지않고 요금제를 만원대로바꾸면 인터넷은 전혀되지않는다는겁니다 그래서 환불을 요구하니 안된다면서 제가 그럼 내비랑 블랙박스는 구입할테니 통신요금이라도 환불해달라하니 사고났다면서 전활 끓어버리는데 환불받을수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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