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완료 했는데, 가격 잘못나간거라고 취소하겠다는 일방 통보 받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보타니카 ] 결제완료 했는데, 가격 잘못나간거라고 취소하겠다는 일방 통보 받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허인진
  • 조회수 : 323회
  • 작성일 : 13-12-24 13:10:30

본문

네이버에서 가격 검색해서
3800원 물품 발견해서
카드 결재까지 완료 했습니다.

결재3일 후 갑자기 전화와서
네이버에서 그 화면이 잘못나간거라고
그 가격에팔수 없다며

일방적인 취소 통보를 해왔습니다.
원래 가격인 4800원이 아니면 팔지 않겠다고 합니다.
말로만 죄송하다하고
결재완료 까지 된 상태인데,
일방적 취소 한다고 하는게 말이 되나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결제완료 후 업체의 판매거부로 몹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8511 기타 서울피부외과 허동주 2013-12-29
168510 휴대전화 kt 장세호 2013-12-29
168509 기타 서울피부외과 허동주 2013-12-29
168508 생활용품 리홈쿠첸 김명규 2013-12-29
168507 digital 케티 회사 이지호 2013-12-29
168506 서비스 삼성로스타

처리중

제품사기
최경석 2013-12-29
168505 유통 하이베베 최지숙 2013-12-29
168504 유통 하이베베 최지숙 2013-12-29
168503 기타 인터넷쇼핑몰<비바룸 김소미 2013-12-29
168502 식음료 농심 최은서 2013-12-29
168501 생활용품 노스페이스 임수원 2013-12-29
168500 유통 금빛가람건축자재백화 신정민 2013-12-29
168499 서비스 유니크미용실 서자영 2013-12-29
168498 서비스 청주 유앤아이 성형 연유경 2013-12-28
168497 기타 슈즈클릭 박미지 2013-12-28
168496 서비스 KG옐로우택배 최성철 2013-12-28
168495 휴대전화 LG전자 이정환 2013-12-28
168494 휴대전화 Tworld 황태성 2013-12-28
168493 유통 G 마켓 한명신 2013-12-28
168492 휴대전화 애플코리아 정중권 2013-12-28
168491 기타 g마켓 마르카토 손용화 2013-12-28
168490 서비스 아트박스 신이나 2013-12-28
168489 휴대전화 애플코리아 정중권 2013-12-28
168488 기타 위메프

처리중

허위 표시
김민욱 2013-12-28
168487 식음료 그린푸드 송현점 박수진 2013-12-28
168486 기타 황보석 박윤영 2013-12-28
168485 서비스 편의점택배기사 김은미 2013-12-28
168484 서비스 편의점택배기사 김은미 2013-12-28
168483 휴대전화 lg통신 임동현 2013-12-28
168482 서비스 네일스토리 강변점 김서연 2013-12-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