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관광여행사 ] 울산관광여행사에 4일전 여행취소했는데 120만원 낸돈에서 7만6천원만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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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옥엽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3-11-19 10: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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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여행예약후 손녀분에게 불미스러운일이 발생하여 취소요청 하셨는데 환급금이 너무적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인 경우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하면 전액 환급 가능합니다.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시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20% 배상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없이 불참한 경우 요금의 30%를 배상 해야합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손녀분의 빠른쾌유를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