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린카솔루션 ] 블랙박스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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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석준
- 조회수 : 91회
- 작성일 : 13-11-19 08: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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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정도 된거같네요 제가 화성휴게소에서
블랙박스를 파는 영업사원이 꽁짜로 블랙박스를 준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시키는대로 했습니다
카드를 달라고 하더군요 시키는ㄴ 대로 했습니다
그러면서ㅜ블랙박스를 주고 가더군요
그런데 왠걸 한달후에 카드 고지서에 399000원 이라는 것이 붙어나왔습니다
그래서 놀라서 전화를 했습니다 환불이 안된다고 하시면서 전화도 안 받으시고 문자도 안 받으시네요
알아보니 그 블랙박스는 시중에 12만원에 팔리는 저가의 물품이였습니다
저는 블랙박스를 받고 찜찜해서 개봉도 안한채 갖고있습니다
환불받고싶습니다 제ㅜ가격보다 쪼끔만 비싸도 그냥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생각하고 쓸텐데
이건 너무 비쌉니다 소비자를 우롱한것입니다 해결좀 부탁드립니다 ㅜㅜ간절해요
첨부파일
- 20131119_085355.jpg (1.8M) DATE : 2013-11-19 08: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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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무료로 블랙박스를 받을수 있다고 하더니 과도한 카드금액이 청구되어 상심이크시리라 생각됩니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 주소확인이 될경우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