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화재 ]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의 부당한 업무처리,성실성 결여로 인한 손해 및 부당한 비용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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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현정
- 조회수 : 200회
- 작성일 : 13-11-19 08: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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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대물담당 황규희 담당자(010-3446-3320)) 등의 업무처리에 대한 강력한 항의 및
부당요금 청구에 대해 고발합니다.
사고시에 적절한 조치와 사고 처리를 받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보험료를 내왔는데
사고 및 보험 관계에 대해 잘 모르는 피보험자를 오히려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에 너무 괴롭습니다. 생업에 지장도 많고요.
계속적인 요구에도 사고처리 안내 고지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공업사에 견인 보관중인(36일가량) 사고 차량에 대한 보관료 약15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견적을 내기위해 <기아자동차 직영수리센터>로 옮기려는데 보관료 문제로 차량을 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차량을 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삼성화재의 부당한 업무처리 및 부당요금 청구에 대해 고발하고자 합니다.
제발, 피해자로서 제대로 배상 및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파일 첨부했습니다.
첨부파일
- 금융회사(삼성화재)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한 부당요금 청구.hwp (184.5K) DATE : 2013-11-19 08: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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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