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이스스포츠센터 ] 소비자 의사없이 에어로빅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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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신희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13-11-19 00: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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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가격에 헬스+요가+에어로빅을 할수있기에 현금으로만 지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월급이 밀린상태여서 현금이없었지만 살에대한 스트레스로인해 지인에게 돈을빌려가며 마련한 돈으로 3개월을 끊었습니다.
시작한지 1주일째에 영업하던 선생님들과 사장이 서로의사가 맞지않다며 그만두웠단 소릴들었지만 신경쓰진않았습니다.
2주에서 3주가 접어들때즈음 갑자기 주5회의 에어로빅이 월, 수, 금 3일로바뀌었습니다.
에어로빅 강사 선생님 조차도 당일 에어로빅이 시작할때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장이라는 사람에게 따졌습니다.
우리가 주5일이래서 그돈주고 시작한건데 갑자기 상의도없이 3일로바꾸느냐
우린그러면 못다닌다. 라고했더니 더상의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명 계약당시 부당하게 에어로빅을 못하게된다면 지불금액의 3배로 보상해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달째가되고 에어로빅을 빠졌는데 카톡으로 같이 에어로빅하시는분께 연락이오던군요. 내일부터 에어로빅이 사라진다고.
사장이 법대로하라며 자기는 위약금3배해줄생각도 없고 자기도 피해를많이보고 손해를많이봤다 한달운동했으니 한달치빼고 환불해주겠다. 정3배를 받고싶으면 소비자고발을해라 거기서 주라고하면 주겠다. 라고했다고 합니다.
우선내일가봐야겠지만 이렇게 상의도 없이 에어로빅을 없세도되나요.
저야 3개월이지만 같이하시는분 한분은 1년이고 한분은 6개월이고 한분은 잘모르겠지만
이렇게 아무것도 못해보고 그만둬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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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4788950206.jpg (124.4K) DATE : 2013-11-19 00: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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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운동하시던 에어로빅이 중지가 되어 무척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이용등과 관련사항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인 경우 개시일 이후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및 총 이용요금의 10%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