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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타일 ] 리볼버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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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준영
  • 조회수 : 205회
  • 작성일 : 14-01-08 10: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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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츄리링바지가65000원에서 39000원으로판매를 하는거처럼  올려놔서 싸게 구매한줄알았으나 정작 원래39000원 짜리였어요  판매처문의를하니 리볼버상품이라 원래는65000원짜리가맞다고하는데 이걸 고객이 어떻해믿어야하나요? 기존에65000원으로 팔았다는것을 증명을해달라고해도 안해주네요 이런건 허위기제에 해당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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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 원래저렴한 의류를 비싸게 판매하는것처럼 허위과장 판매를 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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