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물품의 교환 환불 거부사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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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성중고 ] 하자물품의 교환 환불 거부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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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승재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14-01-03 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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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11월10일날 새로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그 이삼일 전에 중고 제품을 구매 하였고 제품의 하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우선 밥 보온고는 밥이 말라 버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식당을 하시는 지인 분들도 문제가 있는것이라며 보온고 환불이나 교환을 하라고 하셧 습니다.

두번째는 가스 레인지에 가스다이라고 하나요? 점화점보다 조금 높게 해서 가열할 용기를 올릴 판인데
그판은 다깨져버렸고 점화점에서 끄름이 나와 용기를 못쓰게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제일 화나는건 두달 전부터 계속 전화로 설명했고 그쪽에서는 온다 온다 하면서 이제는 전화 까지 받지 안습니다. 저희 어머니 전화를 받지 않아 제 휴대전화로 하니 받더군요,,, 명백히 전화를 받지 않은것입니다.
그저께 도 마지막이라며 내일 꼭 보내 준다 하였으면서 오늘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매주 전화해였고 경성 중고에서는 내일 이번주 다음주 라면서 단한번도 오지않았고 사정상 못간다는 전화또한 없었습니다.  소비자 기만 이고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중고가전의 하자로 가게운영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판매업자가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제품 주요기능과 관련한 동일하자로 총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보증기간을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보증기간은 6개월로 합니다. 구두상 처리가 지연될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처리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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