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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튜닝카를만드는사람들 ] 중고차 허위성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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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섭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4-01-03 16: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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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2년12월16일날 중고차 스파크를 알아보러 갔습니다.
가기전에 전화했어도 분명히 스파크를 판매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자율이 18프로를 넘을 시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고 말하였습니다.그래서 저는 안심하고 직접 부천ic매매단지에 갔습니다. 가서는 또 말이바뀌어서 덜컥 스파크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아반떼hd를 계약을 하게됬습니다. 근데 여기까진 좋았지만 프리미어 등급이고,경미한 사고(주차나 이런것)여서 서류상에도 무사고가 뜬다고 하였습니다.저는 ok를 하고 1150을 캐피탈에 승인 받았습니다. 근데 이자율이 21.9프로가 나오는것입니다.물론 그걸가지고 물어봤지만 거기서는 어쩔수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거기서부터 저는 의아했지만 그래도 무사고라니까 믿고 진행하였습니다.하도 많은 싸인유도와 경미한 사고를 위장한 무사고를 강조함으로 진행했던것이지요.그런데 출고를하고 보니 직접 차를 띄워서 보여주지도않고 그냥 타고 가라네요.그 후 일주일뒤 아는 형네 카센타에가서 보았습니다. 근데 중고가보다 너무 비싼 가격에 샀다고 하네요.사고도 여기저기 났고 아무리 서류상에 제가 싸인했다고 하지만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끔 다말해주고 투명한거래를 해야하는게 아닌가요?제가 첫차인데 벌써 정들어버려서 보내기 싫은데 보내야할것같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할부취소 안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의 중고차 하위성능으로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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