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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올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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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순진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25-03-10 10: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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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이라고광고하고 살때 1+1이라고 기재되어있는데 단품이라 하나밖에 안되고 반품하려니 택배비도 왕복다 부담하라고 합니다 이건 허위광고 아닌가요 일반소비자가 봤을땐 행사상품으로 보이는데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행사상품 제외 이런거라도 써놔줘야줘 주문 에1+1이라고 써놓고 아니다 너무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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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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