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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삼정정밀 ] 택배발송중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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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동열
  • 조회수 : 216회
  • 작성일 : 14-01-09 1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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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습니다 택배발송중 분실건에대하여 문의드림니다 경동택배로지난 12/27일 기계부품을김포대곷석정지점에서 평택어연지점으로 발송되었는데 그곳에서 분실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저희거래처배달될부품)  택배회사직원담당자는 찿아본다는말이있지만 저희로서 시일이 상당히 허비되어 더이상 기다릴 여유도없습니다
경리는 아예저희가 전화하면 받지않습니다이럴때 피해보상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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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이용 중 물품의 분실로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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