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품을 불량이 아니라고 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데코짱 ] 불량품을 불량이 아니라고 하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은지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4-01-06 16:20:04

본문

인터파크에서 크리스마스파티시 사용할려고 전구를 구매했습니다.
앵두전구가 품절이나 안내없이 옵션에서만 빼놨더라구요
원래는 앵두전구를 살려고 한거였으나 색상만 선택하고 주문한 제탓으로 반품을 하려했습니다.
그런데 당일 사용할 전구를 구하지 못해 한개는 사용하고 하나를 반품하려 했는데
사용하려고 전구에 전원을 켰는데 켜지지를 않아서 접지부분을 빼고 다시 꽉 껴서 켰는데
사진에처럼 전혀 밝지 않아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100p짜리 인데도 전혀 밝혀지지 않아 사용할 필요성을 못느꼈습니다.

그런데 업체측에서 물품을 받아보고 불량이 아니라며 문자로 공지를 받았습니다.
적어도 불량으로 인한 반품처리라면 고객과 통화후에 이런저런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하지 않나요?
그런데 문자로 애기하면서 전화를 받지도 주지도 않더군요
그래서 인터파크를 통해 나는 불량인데 업체가 아니라하여 환불처리가 안된다고 하니
업체에서 아니라하니 택배비 입금시에 환불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량으로 반품이기에 택배비 지급을 못하겠다 하니 그럼 인터파크쪽으로 검수를 한다는겁니다.
솔직히 업체에서 물품 바꿔치기하면 그만아닌가요?
반품하고 확인에만 2주가 걸렸는데 또 인터파크쪽에서 확인하고 하면 거의 한달을
하는건데 귀찮아 반품처리한다하였습니다.

문제는 업체측에서는 소비자 제공한 영상을 보고는 불빛이 안나는것도 아닌데 왜 불량이냐며
이를 반박하고 소비자에 대한 기본예의가 없다고 봅니다.
인터파크상담원과 통화시에는 불량의 문제의 유무를 떠나
제가 상품을 엉망으로 보내서 재판매를 할수 없기에 반품이 불가하다고 했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앵두전구보다 작아 빛이 작게 느껴지는거라고 하더니
동영상을 받아본 후에는 빛이 안나는것도 아닌데 왜 불량이라고 하냐는 식으로 말하고
상품상세이미지와도 전혀 다른 제품의 빛에도 불구하고 정상제품이라 우기고 있습니다.
택배비는 제가 내는걸로 하고 환불처리해달라고 했더니
불량으로 반품처리시 그렇게 환불처리가 안된다고 입금을 해줘야 한다고 해서
그러면 인터파크에 전화해서 택배비빼고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인터넷쇼핑이 발달하고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품목이 늘어나
이용자가 늘어나는 반면 이를 악용한 장사치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품질의 질의 양은 어찌할수 없지만
적어도 불량에 대한 업체의 태도는 너무나 불량하고 뻔뻔하고
당연하다는 식으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듯합니다.

업체에게 내가 택배비 내고 소비자센터에 고발하겠다하니 그렇게하세요라고 하더군요.
업체들도 당연히 이걸 올려도 별 상관이 없는 걸 알기 때문아닌가요
저뿐만아니라 그냥 조용히 당하고 있을 다른분들의 피해를 막기위해서라도
이런 저질업체는 골라내서 사업못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재고로 오래있던 전구를 시즌으로 팔아먹으면서 양심도 없이
오래되어 빛도 나질 않는 전구를 정상제품이라고 팔아먹는 파렴치한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인터파크는 물론 데코짱이라는 업체가 가입된 사이트 다찾아서
후기로 올릴거에요.
소비자고발센터에서도 대응조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크리스마스때 맞춰 사용하고자 구입하신 제품의 하자로 반송요청 하셨는데 책임회피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1항)품질상의 하자를 판단해야만 배송료를 부담할 사람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9862 휴대전화 삼성전자 김명관 2014-01-07
169860 생활용품 일월매트 이은미 2014-01-07
169856 금융 신한카드

처리중

이중인출
류진산 2014-01-07
169854 서비스 동백 까르르스타 김민경 2014-01-07
169853 통신 (주)제로원아이티 노방래 2014-01-07
169852 기타 엘리샹뜨 문주원 2014-01-07
169847 휴대전화 삼성화재보험 박종미 2014-01-07
169844 생활가전 지마켓,대우일렉트로 이상주 2014-01-07
169842 서비스 현주컴퓨터서비스 허은혜 2014-01-07
169840 통신 Top.텔레콤 소사 쩡이 2014-01-07
169839 서비스 류수민피부사랑 공민정 2014-01-07
169836 휴대전화 사기사이트 장석봉 2014-01-07
169835 기타 해바라기작목반

처리

일반
조주행 2014-01-07
169832 기타 몽키스트릿(머시마) 오정호 2014-01-07
169831 휴대전화 SK텔링크 장석봉 2014-01-07
169830 휴대전화 SK텔링크 장석봉 2014-01-07
169828 휴대전화 SK텔링크 장석봉 2014-01-07
169826 기타 라인홀릭 김희지 2014-01-07
169824 휴대전화 SK텔링크 장석봉 2014-01-07
169821 생활용품 shoesall 나봉하 2014-01-07
169815 서비스 편의점택배 김진숙 2014-01-07
169814 기타 치과 김미미 2014-01-07
169813 기타 화이트폭스 이미혜 2014-01-07
169812 생활용품 소울메이트 박정아 2014-01-07
169809 기타 엠씨 김병희 2014-01-07
169806 생활용품 ARTBOX 윤해준 2014-01-07
169805 digital K&S 최경호 2014-01-07
169804 휴대전화 kt 김경민 2014-01-07
169803 유통 CJ대한통운 유현주 2014-01-07
169802 기타 티켓몬스터 송화연 2014-01-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