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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자동차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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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공병길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4-01-08 11: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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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품 x1-R 광고에는 x1-R .다이노탭.고광택 제거제2통 1세트라고 광고를 하고 판매를 하고있다 그런데 막상 제품을 사고나면  단락 하나 X1-R 달랑 1EA만 보내고있다 교환이나 바품을 할려고 하면 소비자 잘못 이라고 단정 지우며 좋지않은 소리만 하고 과대 고아고 선전을 하고있기에  :::소비자 고발원에
눈물을 머금고 이에 고발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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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자동차용품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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