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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 ] 치과치료 후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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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우
  • 조회수 : 140회
  • 작성일 : 14-01-03 17: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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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포항에 있는 치과에서 교정을 받았습니다.
2008년 12월 교정을 시작하여, 시작할때 부모님께서 교정비가 500만원인데
현금결재조건으로 치과에서 요구하여 420만으로 하고 220만원 주고,200만원 1년후 주기로 하였습니다.

교정을 시작할때는 1년6개월 늦어도 2년안에 끝내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교정을 시작할때 이빨을 모우는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6개월이 지나 이빨이 모아지지 않으니
다시 벌리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교정을 처음시작할때 원장이 모우자고 했는, 8개월째 원장이 바뀌면서 모아지지 않으니 벌리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2년안에 끝나지 않을 거라 생각되어 군에 입대하여 벌리는 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제대를 하고 3년동안 벌리는 교정한 후 5년이 경과되어 벌어진데는 임플란트를 하고 교정을 끝내자고 하였습니다.
임플란트를 하기위해 다른 치과를 갔는데, 아직 임플란트 하기에는 교정을 6개월이상 더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학문제로 교정을 마치고, 임플란트 대신 브리치로 하기로 하고 1월말까지 하기로 하였습니다.
치과에서는 교정을 마쳤기에 나머지 비용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교정시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지연에따른 간접비용, 브리치 140만원 등
필요경비가 소요되어 나머지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고 하니, 병원에서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차압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케 대처를 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치아교정에 대해 해당병원에서의 병원비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의료진의 과실책임을 묻는 법적인 방법으로 불법행위로 구성하는 것과 의료계약상의 진료의무의 불이행(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는 것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양 구성이 입증책임 등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판례는 의료과오 사건의 대부분을 주로 불법행위에 의해 처리하고 있으며 이는 진료채무를 수단채무로 볼 경우 채무불이행을 구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 등으로 분쟁화되는 경향이 많으며 모든 사적인 영역에서의 분쟁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한 해결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간 감정의 격화, 시간비용의 과대소요 등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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