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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오커머스저스틴 ] 돈받아놓고 제품을 안보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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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봉미경
  • 조회수 : 204회
  • 작성일 : 14-01-09 18: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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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22일에 저스틴에서 패딩잠바를 신청하고 돈을 입금했습니다
상품을 받아보니 실제치수와 많이 달라서 너무커서 입을수가 없어서 작은치수로 반품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가져간뒤에는 품절이라는 이유로 상품을 안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불신청을 했는데도 환불은 커녕 전화도 안받고 문자를 해도 엉뚱한 소리만 계속 반복하네요
며칠째 확인해보니 품절이라던 상품은 판매가 되고있는데도 보내달라는 문자를 보내면 엉뚱한 답변만 하고있어요
전화도 안받고 환불도 안해주고 벌써 20일이 다 되어갑니다
11번가에 메일로 사연을 보냈지만 아무런 답변도 안해주고 저스틴도 묵묵부답인 상태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품을 안보내줄꺼면 환불이라도 받을수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꼭 좀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근무중에 전화사용이 어려워서 혹 전화로 연락을 하신다면 010-7186-2326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제 친동생이고요 모든 사정을 다알고 있습니다
빠른 해결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구입하신 패딩잠바의 사이즈 품절로 환불요청 하셨는데 처리가 지연되고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환불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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