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구입햇는데 한달이 넘엇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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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루스 ]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구입햇는데 한달이 넘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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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채희현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4-01-10 16: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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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서 모자.의류 등을 구입을 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2주가 넘어도 안오길래 전화를 햇지만 고객 통화가 너무 많아서
전화를 못받는다고 하더군요 하 그래서 참다가 3일더 지나고 연락을 드렷습니다
그랫더니 죄송합니다 고객님 지금 리모델링 중이여서 상품이 지연되고 잇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빨리 배송 해준다고 그랫습니다 하지만 3주가 되서 상품4개 시킨것중에 3개만 오더군요
무슨 쇼핑몰이 2~3 일이면 배송되는게 3주만에 옵니까 불만이 많은 상태 엿습니다 계속 저한태
사과하길래  저도 갠시리 약해져서 수긍햇지요 근데요 상품 1나는 한달이 넘엇는데도 안오더군요 ..
도저히 열받아서 소비자고발센터에 글을 남기게 됫내요  보상받고 싶어요 이렇게 까지 제가 돈을내면서
참아내야 하는이유는 먼가요?  정신적피해보상 이런것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이것들이 진짜
적반하장으로 죄송하다고 배상도 못해줄 망정 배송비공짜로 해줄태니 또시키라는 식으로 나오던데요 ㅋㅋㅋ
나한태 그런게 필요한게 아니라 상품인데요 어떻게 고객을 이렇게 대하는지 상품 하나떄문에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나빠야 하는지 모르겟내요  처리해주셧으면 좋겟습니다 
www.palus.co.kr 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의 배송지연으로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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