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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내셔널중앙 ] 무료 전화권으로 가입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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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기동
  • 조회수 : 104회
  • 작성일 : 14-01-25 15: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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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 영업을 하는도중에 전화비가 많이 나오는 바람에 30만원상당이라면서 무료 전화권으로 유도당해서 가입하게 됨. 선불 89만원을 내고 사용 도중(4만원을 입금하면 080 전화로 10만원 가량 쓸 수 있다고 함),1년후 다시 89만원을 입금하면 나중에 그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해서 다시 89만원을 입금하고 사용했는데, 아무 연락도 없고 2010년 스마트폰으로 바꾼후에 사용하지 않음.(다른 서비스가 있다고 했지만 사용할게 없서서 사용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4년 1월17일 내셔널중앙이란데서 연락이 와서 서비스 중지를 요청 안했다고 자동연장되서 159만원을 내야한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전 분명 선불로 쓰는걸로 알고 그걸로내면 끝으로 알고 있었는데(신경도 안쓰고 재연장 요청도 하지 않음,업체에서도 연락도 없었음), 자동연장이라고 돈을 내야 한다 아니면 법무팀에 연락을 하겠다라는 협박을 하더군요. 그때 제가 냉정치 못해서 일단 할부로 내겠다고 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뭔가가 이상하더군요.
첨 가입했던곳하고 짐 가입했던 곳하고 회사 이름도 틀린거 같고, 2014년 1월24일 택배로 온 약관을 보니 제13조에 유효기간 만료10일 전 까지 재연장 요청 및 입금이 없는 경우 회원 자격 정지 및 탈퇴 << 라고 되 있더군요.
제가 사기 당한거 같고 열받고 억울해서 이렇게 씁니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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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통신요금 할인과 관련하여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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