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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 까르페디엠 ] 헬스장 양도비 관련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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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혜란
  • 조회수 : 104회
  • 작성일 : 14-01-27 18: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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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게 되어서 12개월 헬스 등록해둔걸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앙도할 사람을 찾았고, 저는 그러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양도비가 6만원이 발생한다는 거에요.
12개월 현금으로 해서 48만원에 등록한건데.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환불하는것도 아니고 계속 이용하겠다는데..
다시 갔더니 이번에는 5만원이라고 하더군요.
양도비가 발생하는 이유를 물어보니 카드교체비용과 o.t비용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인바디 검사한번 해준거..
일정의 비용이 과금되는것은 이해하나 5만원이라는 돈이 너무 부당합니다. 계약서에는 9만원 적어놓고 임의로 금액을 맘대로 하는것도 이헤안됩니다.
보통 관례상 헬스장들이 이렇게 양도비를 청구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등록할땐 정신을 쏙 빼놓고 제대로 약관 읽지도 않고 싸인하게 해놓고..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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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헬스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서비스가 제공되는 거래형태는 계속거래에 해당되며 따라서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개별약정의 우선)에 따르면 계약은 당사자들끼리 이루어진 약속으로서 개별약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개별약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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