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약 표기 문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주)세화피앤씨 ] 염색약 표기 문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소비자
  • 조회수 : 170회
  • 작성일 : 14-02-12 15:10:13

본문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리체나 스피디 간편 염색약을 하나 샀습니다.
겉포장에 새치용이라는 표시가 없어서 일반 염색약이라 생각하고 샀는데,
안에 동봉돼 있는 설명서 안에는 새치용이라고 표시되어 있네요.
가족이 쓰겠다 해서 환불은 안해도 될 듯 하지만 속은 느낌이 듭니다.
새치용이면 겉포장에도 분명히 표시해서 판매하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해당염색약 관련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1943 기타 인터파크와 코어랜드 김보경 2014-01-21
171942 금융 동부화재 이남순 2014-01-21
171941 휴대전화 개인 sjw 2014-01-21
171940 통신 한국정보통신인재개발 정단비 2014-01-21
171939 기타 맥스무비 성도형 2014-01-21
171938 생활가전 노비타 전해영 2014-01-21
171937 기타 현대미학성형외과 송진아 2014-01-21
171936 생활용품 한국파이씨스크리너뱅 김현령 2014-01-21
171935 기타 현대백화점 박은경 2014-01-21
171934 휴대전화 인터파일,보리수,다 임창수 2014-01-21
171933 생활용품 크루져 손승희 2014-01-21
171932 기타 창대기업 김병동 2014-01-21
171931 식음료 파스퇴르유업 강은미 2014-01-21
171930 기타 SSG 김지은 2014-01-21
171929 기타 드르니 오션 리조트 윤혜성 2014-01-21
171928 서비스 아시아나 김근한 2014-01-21
171922 서비스 드르니 오션 리조트 윤혜성 2014-01-21
171921 기타 신세계몰 박혜진 2014-01-21
171920 기타 QR SYSTEMS 도현석 2014-01-21
171919 생활용품 SSG몰(신세계몰) 이성기 2014-01-21
171913 기타 개인 sjw 2014-01-21
171911 통신 sk와이브로 이지원 2014-01-21
171909 통신 sk 인터넷 유제운 2014-01-21
171908 기타 아베몰 이은경 2014-01-21
171907 생활용품 신세계몰 한방림 2014-01-21
171906 서비스 강북 피에스타귀족 천소희 2014-01-21
171903 서비스 (주)성호엔지니어링 최인정 2014-01-21
171891 해결&감사글 블랙마틴싯봉 본사 김효진 2014-01-21
171886 해결&감사글 블락마틴싯봉 김효진 2014-01-21
171883 휴대전화 졸라싼집 손준남 2014-01-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