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성판매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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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엔아이몰 ] 사기성판매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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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진용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4-01-19 01: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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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제가 질문한 핸드폰 악세서리 판매 사기에 대해서 질문한적 있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아래글 처럼 답변이 왔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교환 혹은 환불처리가 가능합니다. 제품의 하자가 분명할경우 판매자는 교환 이나 환불처리를 해애할 의무가 있지만,강제할수있는 규정이 없는점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불량상품에대한 교환을 거부하거나,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 )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되세요.


이런경우,................ 반대로 얘기한다면 나 자신도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며 사기를 쳐도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내가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으므로 사기를 쳐도 상관이 없고 소비자가 양해를 해야한다는것인데.... 이런식으로 사기를 쳐도 법적으로 정말 문제가 될수 없는게 확실한지
질문 드립니다.

여기는 소비자상담센터 입니다.
소비자가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바쁜시간을 내서 이렇게 글을 올리는데 법적 권한이 없다는말만
여기저기서 법령을 복사해서 답변을 써주시는것 같은데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결이 가능한데 기본적인 사례이기에 소비자에게 양해를 부탁한다고 한건지...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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