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에 계약 해지시 어떻게 배상해줘야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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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스무비 ] 중도에 계약 해지시 어떻게 배상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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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성도형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4-01-21 18:56:13

본문

커피숍을 운영중에있습니다
1월 16일 맥스무비에서 연락이와서

영화관련 제휴를 맺었는데요 (쿠폰발행)
쿠폰금액이 4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타산이 맞지 않는것 같아서 그냥 5일정도 지나 취소하려했는데

이미 제작이 들어가서 취소가 안된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어떻게 안되겠냐고 계속 부탁하니 위약금 50%를 변상해야한다는데

주문한지 2주이내인데 환불이 안되는거 맞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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