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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나비 ] 아이나비 매립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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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태규
  • 조회수 : 167회
  • 작성일 : 14-01-08 18: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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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나비 네비게이션과 블랙박스를 개인적으로 구입을해서 작년2013 2월에 등촌에 있는 아이나비 대리점에서
매립을 하였습니다. 매립에 관련되서 1년 A/S를 해준다는 보증서도 받았구요
2013.12월에 네비게션과 블랙박스 호환을 위해 두개의 기계를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호환이 되지 않아
대리점으로 갔습니다. 점검을 해보니 네비게이션에 문제가 있다고 결과가 나왔고 A/S를 본사에서 받아야 하고  탈부착 비용 4만원을 지불해야한다는 것입니다. 탈부착에대한 A/S는 아직 기간이 유효하고, 이런 A/S때문에 아이나비에서 돈을 더 들여서 매립을 한것인데 이해 할 수가 없었습니다.이유인 즉슨 네비게이션 출고일이 2012.8월이여서 네비게이셔 기준으로 1년간 탈부착이 A/S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매립할 당시 애기한적도 없고 매립할때는 매립관련 지금으로부터(2013.2월) 1년 무상 보증을 해준다 했습니다. 그리고 네비게이션 기계가 1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자기들이 매립비용을 본사에서 받을수있는데 이런경우에는 자기들이 본사에서 돈을 받지 못하니 제가 부담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기계가 문제든 뭐가 문제든 매립에 관한 탈 부착은 정확히 1년 보증을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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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후 장착하신 네비게이션과 블랙박스의 하자로 사용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상의 하자로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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