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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화승 ] 등산용품-아이젠 사용중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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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재현
  • 조회수 : 332회
  • 작성일 : 14-02-07 21: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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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12월31일 르까프 아이젠 두세트를 구입하여 아들과 함께 2014년1월1일 괴산군 도명산으로 산행을 갔습니다. 하산시 미끄러워 전날 구입한 아이젠을 착용하고 내려오던 중 한쪽발에 착용한 아이젠의 고리가 반대쪽 아이젠에 걸려 넘어져 코와 치아를 다쳤습니다. 현재 코는 뼈와 연골이 분리되었다가 아직 붙지 않아 건드릴때마다 통증이 있고, 치아는 부러져서 임시로 충전하였으나 찬바람에도 시려서 신경치료하여 크라운을 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첨부한 아이젠 사진에서 좌측과 우측을 비교해보면 좌측이 정상, 우측은 꽉 조여져 있지 않아 양쪽으로 결려있어야 할 쇠사슬이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반대쪽 아이젠의 쇠사슬에 걸려 넘어진것이지요. 넘어졌을 당시에는 벌어진 한쪽의 아지젠 부품에 반대쪽 쇠사슬이 끼어 있었습니다. 제품 출고 당시 이 부위가 꽉 조여져 쇠사슬이 빠지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하거나, 꽉 조여져 있었다면 고리가 벌어지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구입한 다른 제품은 그 고리가 꽉 조여져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주)화승에 클레임 제기하였으나 '판매된 상품 자체적으로는 결함이 없었으나 고객님이 구매하신 상품에 개별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 화승의 상품을 구매하시고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인한 도의적인 책임으로 원만히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고객님이 적법한 보상을 요구해서 제조물책임보험ㅁ으로 처리예정'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위로금 10만원제시함)
소비자고발이란 것을 처음 해보는데 어떻게 해야할지요? 다치기 전후 사진, 아이젠 사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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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등산용품 사용중 상해를 입으시어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신발 및 가죽제품의 경우 무상수리 - 교환 - 환급 순으로 피해보상 가능하며 제조물책임법 제2조의 제조상 결함 등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긴 재산에 손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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