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 실효처리 사실 불성실 고지로 인한 피해 사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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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화재 ] 연금저축보험 실효처리 사실 불성실 고지로 인한 피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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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남순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4-01-21 20: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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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0년6월에 동부화재 보험설계사로부터 연금저축 월15만원 계약을 함.
2.이후 2012년 12월까지 성실납부함.
3.2013년 1월, 2월 통장 잔고 부족으로 보험금 인출이 안됨. 동부화재에서 실효처리함.
4.실효 사실을 동부화재에서 우편으로 고지하였다고 하지만(2013년3월) 계약자 본인은 그 당시 이미 이사를 간 이후이므로 우편물을 받지 못함.
7.실효 처리가 된 사실을 모른 채 시간이 흐르고 2014년1월 연말정산 신청 중에 1년간 연금 보험이 실효 처리가 된 것을 알게 됨.
8. 이로 인해 세금 환급부분에서 70만원 정도 손해를 봤으며, 계약 재개를 위해서는 200만원 가까이 공백기간 만큼의 보험금을 일시 납부를 해야 한다는 불이익을 보았고, 해약할 시엔 환급금에 있어서도 원금의 40%정도 손해를 봐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함.

8.동부화재에 이의 제기를 함.
1> 난 이사를 가서 고지서를 못받았다. 왜 전화나 문자로 확인을 안했는가?
- "내규상 전화나 문자로는 계약자에게 전달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우리는 우편으로만 고지를 한다.
2> 계약자에게 그렇게 중요한 변동 사항을 우편으로만 알려주는 것이 말이 되는가? 난 이사를 가서 못받았는데 그런 경우는 계약자가 받았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확인하는가? 관리하는 설계사는 무엇을 하나? 전화 한 통 못해주나?
- "내규상" 전화나 문자로는 알리지 않게 되어 있다.
3> 위와 같이 "내규"를 강조하며 소비자로 하여금 납득치 못할 명분만 내세움.

9. 위와 같은 내규를 적용하는 것은 계약자로 하여금 실효 상태를 장기간 유지하게 하면서 다분히 해약을 유도하는 보험회사측의 장치로 보임.

10. 이는 분명히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는 전형적인 사례로 간주되며 계약자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성실 고지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보험 회사가 모든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함.

11. 두 가지 안을 제안하였음(1> 이나 2>)
1> 소득공제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모든 금액을 변상해 주고 내 의지와는 상관 없이 납부가 되지 않은 1년의 기간을 없애 줄 것.
2> 계약 해지를 하되 원금 100%를 돌려 줄 것

이상 위의 내용으로 상담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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