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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인가구 ] 가구문제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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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문희
  • 조회수 : 470회
  • 작성일 : 14-02-18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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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장인가구 충주지점에서 쇼파를 봤습니다. 그리고 구매는 청원가구단지내에 있는 장인가구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어느지점에서 구매를 하던 본사에서 발송이 된다하여, 아는 지인에게 소개받아 청원에서 구매를 하게 된 경우입니다.
결론은, 제가 매장에서 본 쇼파와 배송된 쇼파가 차이가 있습니다.
쿠션의 문제인데요, 제가 매장에서 시어머님과 함께 앉았어도 가라앉지 않을 정도의 쿠션이 있는 쇼파였는데요, 배달된 쇼파는 성인 혼자 앉아도 가라앉는 그런 쇼파였습니다. 어머님께서 쇼파를 쓰시다가 도저히 안되겠다고 말씀하셔서 이제서야 회사에 문의를 하였고, AS기사가 나와서 쇼파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해당 제품은 성인 혼자 앉아도 푹 가라앉는 그런 쇼파가 맞다고 말했습니다. 거들먹거리는 기사님의 행동이 맘에 들지 않아, 제가 직접 충주 매장에 방문을 해서 쇼파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쇼파는 판매되지 않아 매장에 그대로 있었고, 매장에서 직접 본 쇼파는 어머님댁에 있는 쇼파와 분명한 차이가 있는 쿠션이였습니다. 너무나 다른 쿠션의 두 쇼파인데, 회사에서는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AS기사에서 충주점에 방문해서 쇼파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이지만, 아직 장인가구에선 연락이 없습니다.

장인가구쪽에서는 구매 후 10일 이상이 지난 제품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을 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교환을 원했지만, 회사에선 아무런 조치를 취해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AS기사를 불렀던 이유는 쇼파쿠션이라도 바꿀수 있을까해서 였습니다. 하지만 기사는 쇼파 쿠션을 바꾼다면  40만원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쇼파의 원가가 80만원대였고, 행사가라 60만원으로 쇼파를 구매했는데, 쇼파쿠션만 바꿀려고 40만원을 낸다는게 말이 됩니까?! 저는 장인가구쪽 응대가 너무 불쾌합니다. AS기사는 물론 전화로 상담했던 직원들까지도, 제가 하는 말은 듣지도 않으며 본인들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회사 쪽 입장이 너무 불쾌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이것입니다.
매장에서 본 상품과 배송온 상품이 다릅니다. 계약서상 표기된 10일이지난 후에 이 사실을 알아서 회사쪽으로 반품이나 환불을 요청했을때, 10일이 지났기때문에, 어떤 서비스도 받지 못하는게 맞느지, 또 매장과 다른 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장인가구쪽에서 어떠한 패널티를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회사측에선 6개월이상 쇼파를 사용했기 때문에 스프링이 늘어서 더 가라앉는 느낌을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쇼파는 현재 어머님과 아버님 두분이 사시는 집에 있고, 아버님은 장거리 일을 다니시기 때문에 1주일중 집에서 주무시는 경우가 2~3일정도 밖에 되질 않습니다. 성인1명이 6개월동안 사용했다고 쇼파스프링이 가라앉는다고는 생각되질 않습니다. 또 제가 충주매장에 재방문해서 집에 있는 쇼파와 비교했을 당시, 쇼파는 앉는부분은 물론, 등쪽 쿠션도 다릅니다. 현저하게 쿠션감이 차이가 있고, 또 충주매장에서도 직원분이 어르신들이 좋아한다는 딱딱한 느낌의 쇼파라고 추천받아서 구매한제품이였습니다.

매장과 다른 쇼파를 판매한 장인가구에 대해, 또 불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인가구에가 어떠한 패널티를 줄 수 있을까요?
제가 가입한 모든 카페. 블로그 개인SNS등등에 장인가구에 대한 불만글을 올려도 괜찮은가요?
확인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쇼파를 구입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의 경우 배송 전에만 위약금 지급 후 계약해제가 가능하고 수령 후에는 하자가 없다면 계약해제가(반품 및 환급) 곤란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가구의 제품 하자일 경우 구입 후 10일안으로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하자가 있는 경우 운반비는 가구점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 후기를 않좋게 올릴 경우 업체가 명예훼손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라 함은 형법 제307조에 의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에 해당합니다.여기서<공연히>라 함은 불특정(不特定)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사실을 적시한다>라고 함은 사람의 명예를 저하시키는 사실을 표시하는 것을 말하고 나쁜 행동, 추행(醜行)의 적시에만 그치지 않고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데 속하는 일체의 사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판매업체의 행위가 고의가 아니었다면 게시 글에 판매업체를 거론했다는 사실에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되며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누군가를 비판 또는 비난하는 글을 게시할 때는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 상대방의 고의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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