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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마켓과 파란들의 배송비과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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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윤심
  • 조회수 : 104회
  • 작성일 : 14-01-28 10: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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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마켓에서 파란들 가구를 구입했다 구입취소하면서 발생한 택배비문제와 대금청구에대한 불만입니다.
이곳에서 처리가 가능한지 잘모르겠지만 어디다 알아보고 하소연해야할지 몰라 일단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2013.12.19일 지마켓에서 파란들가구의 루시앙 하이긴문옷장을 261320원에 구매했습니다.
가구배송비는 6만원이고 이것은 착불조건입니다.
*12월28일에 가구를 들고와서 설치도중 물건이 주문한것과 다른것을 알고 판매자에게 문의했더니 다음날 물건을 잘못보냈으니 교환해주겠다고해서 그러라고했습니다.그런데 설치기사는 자기는 오배송과 상관없이 택배비를 받아야한다고하면서 달라했고 일단 배송비 6만원을 지불해서 보냈습니다.
(판매자의 실수로 배송이 잘못된경우와 제품의 하자로인한 교환은 배송비를 판매자가 부담한다고합니다)

*2014년1월2일에 설치기사가 잘못배송된가구를 수거하러와서 새로 교환하는 상품은 높이가 10센티이상낮고 옆기둥이 없는것인데 그래도 괜찮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바로 파란들직원에게 전화로 문의했습니다. 그랬더니 파란들 직원이 말하기를 그건 쥬니어장이라 높이가 낮고 그건 상품설명에 표시가 되어있는부분이며 옆기둥은 세트구매시에만 있는거라하더군요
그런데 잘못온 물건은 똑같이 2개인데 왜 그건 기둥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건 성인장이고 쥬니어장은 3개를 구매해야세트로 본다는설명이어서 그럼 교환하지않을테니 잘못배송된 물건만 가지고가라했습니다.
*그래서 설치기사는 잘못설치된 장농두개를 가지고 갔고 새로 교환하기로한 물건은 기사말로 차에있다고 했지만 내리지않고 그대로 가져간다고했습니다.
*문제는 이과정에서 판매자는 저에게 택배비는 제가 변심한거니까 왕복으로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1. 잘못배송된 물건을 수거하러오는 김에 교환물건을 함께들고왔고 잘못된물건수거비용은 당연히 판매자부담인데 제가 왜 왕복택배비를 부담해야하는걸까요?
  2. 저는 이과정에서 가구택배비가 다른물건과 달리 20배이상 비싼이유는 무거운짐을 운반하고 설치해야하는
가구특성상 비싸게 받는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과정이 생략된것이니 제가 이미 지불한 택배비중 2만원은 판매자가 물건을 실었다고 하니(물건을 확인하지 않아 이것이 사실인지는 모릅니다)그수고비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고싶다했습니다.
  3. 판매자측은 처음에는 저를위해 주문제작했으니 이가구는 다시 팔수도없고 그러니 택배비를 왕복으로 달라했고 나중에는 그럼 반반손해보자며 택배비 부분환불을 거절했습니다.
 4. 그과정에 판매사이트인 지마켓직원은 일방적으로 저에게 판매자의 입장을 강요하면 택배비를 지불하지않으면 안된다고 거듭 강요했습니다.
 5.그러더니 갑자기 교환완료로 처리를 하더군요...그래서 제가 지마켓에 "나는 가구를 교환받지않았다.나는 파란들의 가구 어떤것도 갖고있지않은데 왜 교환완료냐고 항의했더니 다시 교환처리중으로 바꾸더군요.
 6.그러다 어느순간 반품요청이 뜨길래 더싸우기도 귀찮고 그냥 6만원 잃어버린셈치자 싶어 반품처리를 눌렀습니다. 현재는 반품진행중으로 나오는중입니다
 ***그런데 이상태에서 제가 결제한 신한카드사에서는 물건대금을 청구했고 2월1일자로 물건값은 빠져나갈예정입니다.
      나에게 상품이 없는데 상품가격을 청구하는 이런상황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택배비가 해결이 안되서 반품진행중에 이래도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너무 화가나고 처음당해보는 상황인지라 장황하고 두서없이 늘어놔서 제대로 제의사가 전달된건지 잘모르겠네요.
 치우침없는 해결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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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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