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계약시 환불규정을 지키지 않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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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또럭키 ] 최초계약시 환불규정을 지키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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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원태호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4-01-27 10: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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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럭키라는 복권 업체입니다.갤럭시 로얄 이라는 등급을 만들어 2년간 1.2등이 당첨 보장제로 당첨이 없을때는 환불이나 기간 연장 해주는 조건입니다.기간이 되었고 당첨이 없어 환불을 요구하니 다른 등급을 요구해서 환불을 요청하니 해줄수 없다하고 대표와 통화를 원하는데 알려줄수 없다고 하니  최초 계약시 약속 위반과 소비자를 우롱하는 사기업체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분명 피해를 입었을겁니다.부디 이런 쓰레기 같은 업체는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원 모집만 해놓고 기간이 만료되면 말을 바꾸는 이런 황당한 경우는 없어야 할것 같구요..또다른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사이트에서 환불규정을 지키지않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업체측과 구두상 협의가 이루어지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 하시기 바라며 사기성 업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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