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회사 과실로 인한 제품 전소, 미배송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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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대한통운 ] 택배회사 과실로 인한 제품 전소, 미배송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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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석원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4-01-27 08: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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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24일 결혼 첫해 아내의 생일을 맞아 자그만한 이벤트를 마련하기 위해 1월 21일날 옥션에서 [예스베베]현수막+풍선20(꽃풍선 손펌프 리본20Y 양면테잎 사랑해풍선) 프로포즈 용 제품을 구매한 뒤 판매자측에서 21일 제품발송 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설연휴가 코앞이라 택배물량이 많을 것을 예상하고 주문한 제품인데 23-4일 오전까지 배송조회에서는 배송중이라는 내용뿐이어서 cj택배회사측으로 전화통화를 진행하였는데, 상담원이 화재로 인해 제품이 소실되었으니 배송이 어렵다는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화가 난 것은 화재가 난 시점(22일 오전)에 사고수습과 함께 공지만 올렸어도 이러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후,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cj대한통운 담당자왈 : '화재로 인해 제품이 배송되지 못 한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 '화재당시 운송차 안 제품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대응을 하였으나, 본인의 제품은 누락이 된 것 같다.' '판매자측과 협의하여 제품금액을 배상하거나 다시 재배송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회사 규정상 제품소실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와 협의하여 금액배상이나 재배송 할 의무뿐이다.' <-----간추린 답변 내용들 입니다.

위 답변 내용들에 대한 제 입장을 대입해 보자면, 화재당시 제품리스트 중에 제 제품이 누락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건 엄연한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예)100개의 제품이 화재를 당했다면 리스트 작성시 100개가 되어야 그 다음 소비자들에게 연락 및 배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전혀 설득력이 없네요.

판매자측과 협의를 하여 금액보상이나 재배송을 한다고 하였으나, 제품의 특성(이벤트 제품)상 시일이 지나 전혀 소용이 없는 제품이라고 누누히 cj대한통운 담당자에게 강조를 하였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회사 규정상 판매자측과 협의 후 금액배상이나 재배송 할 의무뿐이라는 답변만 돌아올 뿐 이었습니다. 옥션이라는 매개체가 제품구매금액을 예치한 상태인데 제가 구매취소만 하면 제가 구매했을 당시 금액은 자동으로 제 통장으로 들어오는데 저한테 cj대한통운이 어떻게 제품금액을 배상한다는 식의 생색을 내면서 보상의무를 다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데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더군요. 또한, 판매자측과 협의하여 재배송 한다고 하는데..아내의 생일이 지난 다음에 생일 이벤트 제품을 받아서 어디에 사용 할까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분명한 운송회사(cj대한통운)에서 사고(화재)에 의해 배송이 안 되었는데, 사고수습도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사고내용에 대한 아무런 공지도 없고..피해소지자들에게 연락 역시, 없었으며..역으로 소비자가 제품 배송이 되지 않아 역으로 추적하여 화재가 난 사실과 시점을 알 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회사측에서는 판매회사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판매자와 협의 후 금액보상 또는 동일제품으로 재배송 할 뿐이다. 라는 식의 안일한 대처만 할 뿐인데요..소비자가 일개 개인이라서 이렇게 기만당해도 되는 겁니까? 소규모 회사도 아니고 cj대한통운이라는 대기업에서 이런 식의 사고처리 미숙과 대응이 말이라도 되는 겁니까? cj대한통운 담당자와 1시간 가까이 통화하는 내내 소비자에 대한 배려는 없고 기계같이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하더군요.

온라인 거래가 활발하지 않았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고 있지만 이런 경우도 처음 당하는 일이었지만, 대형 택배회사의 미숙한 사고처리 및 대응과 소비자에 대한 기만 등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횡포가 이런 것인가 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되었네요..불쾌함을 글로 이루 다 표현하기 힘들 정도네요..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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