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계약 취소 시 계약금 반환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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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인익스프레스 ] 이사계약 취소 시 계약금 반환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동수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4-01-27 12:45:53

본문

저는 2014년 2월 21일에 이사를 하기위해서 2014년 1월 18일에 통인익스프레스 강동점에
의뢰하여 견적을 받았습니다.
견적 접수시 2월 중순부터 말까지는 가장 바쁜 시기로 평상시보다 50만원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하며 견적을 받았습니다. (174만원)
참고로 집은 23평이고 같은 단지내에서 13층에서 2층으로 이사합니다. (602동 에서 607동으로)
저는 대기업이고 2월에 바쁜것은 알고 있어 다른 업체들도 다 비슷하겠지 싶어서
계약금 20만원을 1월 20일에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연찮은 기회에 주변사람들과 얘기중 상기 금액이 과하다는 것을 알고
1월 25일에 다른 이사업체에 견적을 접수한바 130만원이면 되어 상기 통인에게는 토요일에 취소 통보를하고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업체와 1월 27일 통화를 한 바 계약금은 반환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프리미엄 서비스다 뭐다 해도 일반업체에 비해 40만원이 비싸것은 금액의 과한 징수
아닌가요..
그래서 과한 금액을 이유로 취소한다면 계약금도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상기 견적금액 담당자 통인익스프레스 전성환과장 010-5481-9162

확인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하신 포장이사의 해지와 관련하여 이사 약정 운송일 전 취소 통보 시 계약금을 환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및 민법 제565조( 해약금) 계약금은 포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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