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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타코 ] 전자사전 불량 as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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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진호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4-01-23 20: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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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 2013년 7월말경에 지난번에 구입한 전자사전(100만원)이 전원을 켜면 약2~3분후 작동이 멈추고 재부팅 되는등 제품쓰기가 불편 하여 전화(050-5470-3000)으로 이야기를 했더니 택배로 보내라고 해서 우체국 택배로 발송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반환이 되지 않아 메일로 확인을 하니까 "접수가 않되었다"고 하기에 우체국 확인결과 "택배번호7458701010577 2013년 8월5일 9시50분 이택욱 접수" 라는 확인을 한후 엑타코 서비스센터에 전화 하니까 "서비스 신청서도 안써서 접수가 안되었다"고 하기에 "접수가 안되었으면 그제품은 누가 갖고 있는가" 해도 무조건 제품이 자기 회사에 없고 "60일이 지났기때문에 책임 없다"고 주장 하니 그런 날도둑놈들이 어디 또 있읍니까 내가 그래서 "그제품이 10만원 짜리 같아도 십만원 손해 보고 잊겠다 백만원 짜리 고가 제품을 판메후 그렇게 무책임하게 처리 하면 엑타코라는 회사를 믿고 구매한 소비자는 억울 해서 어떻게 하냐고"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몇일후 168000원 수리비 지불을 1월 30일 까지 하라고 하니 새거 사서 한번도 쓰지 않고 있다가 수개월후 사용 하니 제품이 작동 이 되지 않는데 너무 억울 합니다.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이것도 민사로 해야 하는지요 그회사에 통화 녹취록이 있을것
입니다. 그녹취록이 있다면 들어 보시면 내가 얼마나 억울 한지 알겁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전자사전의 이상으로 사용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안에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불순으로 처리되고있으며 보증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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