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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일전자 ] tv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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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맹욱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4-01-20 18: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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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tv를 구입한지 정확히 2년 지났네요. 화면의 중앙부분부터 밑으로 깨져 나와 as를 보냈더니 패널이 나갔다고 합니다. 패널을 교환해야 돼는데 수리비를 35만원 청구 하더군요.(제품 구입비는 약 90만원정도) 무상보증은 1년이고 제품의 패널은 납품 받아서 만든거라 자기 회사에서 어떻게 못한다며 수리비를 청구 하네요. 참 어이가 없네요. 겨우 몇 년도 책임을 못질 그런 제품을 판매한다는게 좀 화가 나고 앞으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다른 분들도 이런 피해을 보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글 올려 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한지 2년도 되지않은 TV의 하자로 A/S요청 하셨는데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하여 황당하셨겠습니다. 품질보증기간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는 무상수리요구 가능합니다.(단,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수리불가시->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아울러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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