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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에스라이프 ] 통신할인 계약 철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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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한경
  • 조회수 : 220회
  • 작성일 : 14-01-29 1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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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일 통신할인에 대한 전화를 받아습니다.
할인 대상 선정되어 접수번호를 가르쳐 주고 다시 전화해서 400분 무료 통화와 가족 및 지인에 대한 전화까지 3년간 50% 할인 혜택을 주는 내용으로 안내를 받았고 통화중 가족 및 지인에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었으며, 또한 결재 카드에 대하여 물어 카드번호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카드사 우량카드로 1년 상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그렇게는 하기 싫다고 말하고 나중에 내가 다시 전화를 하겠다고 말하고 전화 끊고 인터넷 검색 결과 여러 사람이 이와 같이 당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바로 전화하여 해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벌써 가족, 지인 전화번호 등 할인혜택이 적용되었고 철회가 되지 않는다고 마구자비로 혜택은 받으면서 돈은 지불하지 않는냐는 이야기를 몇번이나 되풀이 되었습니다.
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해 다시 전화해서 상호 및 주소를 물어 봤으나 대답해 주지 않고 관련 계약서 수취하시면 거기에 주소 있다고 말해주지 안았습니다. 무대뽀식으로 맘대로 하겠다고 엄포까지 놓고 이제 전화도 안 받습니다.
관련 전화번호 검색해 보니 KS라이프 라는 회사였습니다. 관련 대리점에서 전화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철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 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선상으로 안내받고 신청하신 통신요금 할인과 관련한 계약해지가 이뤄지지 않아 난감하시겠습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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