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중 새로산 테팔 도깨비방망이 분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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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이사 ] 이사중 새로산 테팔 도깨비방망이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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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백화순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4-01-27 14: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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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이사서비스를 이용해 2014년1월24일 이사를 했습니다.
짐중 거실에 놓인 오디오 스피커 앞쪽 클라이드 쇼핑백 위에 얹혀 뒀던 도깨비방망이가  분실되고 없습니다.
클라이드 쇼핑백 안엔 고장난걸 뒀는데 AS비용이 40,000원이나 나오길래  새로 구입하고  개봉도 하지 않았으며, 롯데마트에서 묶어준 끈 조차 풀지 않았던 새 재품입니다.
고장난건 이삿짐에 같이 왔는데  새로 산걸 버리지도 않았을 것인데 짐정리를 다 해 봤지만 없습니다.
이삿짐센타에 거실용 짐들 사진을 찍어 확인해 보라고 문자도넣고 계약시 왔던 실장님께도 이러한 내용을 전달해 뒀습니다.
원만한 해결위한 도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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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 중 물품의 분실로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또한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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