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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 ] 거래를 하였는데 상품을 받고보니 가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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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차정희
  • 조회수 : 232회
  • 작성일 : 14-01-27 11: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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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중고거래를 하였습니다. 제 아웃도어 패딩과 가방과 바꾸면서 제가 2만원을 추금으로 받고 거래하였습니다.
22일날 제가 택배를 보냈고 23일날 가방을 택배로 받아 보았습니다.
받고보니 가방은 가품이였고 가방을 보내오신분에게 가품이니 반품하겠다고 연락을 하였습니다.
제가 문자를 많이 보냈는데도 온답장은 중고는 반품이안된다고 하셔서 가품인지도모르고 정품인줄알고삿고
가품 인걸알았으니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온답변은 그저 무조건 보내지말라는 그런 답변만 왔습니다
문자를 16개씩이나 보냈는데도 답도없으셔서 전화를 했더니 처음엔 거절하더니
이젠 아예수신차단을 했습니다. 연락이 너무 안되서 친구 핸드폰으로 제가아닌척
문자를 보내봤지만 제가 아닌줄아셨는지 답장도 하고 전화도 주경석씨가 먼저하였습니다.
전화도문자도 제번호는전화수신 차단, 문자수신차단 시켜놓고 제번호로오는건 일체 답이없고
다른번호는 연락받는이분 핸드폰번호,이름,주소 다아는데 이 분을 어떻하나요.
제 아웃도어 상품은 25만원가격의 정품이고 제가받은상품은 정품인줄알았지만 보증서도 없는 가품,이미테이션 상품 일뿐입니다. 2틀동안 수신차단하고 고의적으로 연락을 안받은이분에게 저를기만하고 이득을취하려했던 점으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싶습니다. 그에대한 이틀동안 연락이 되지 않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받은점을 보상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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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직거래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속상하시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물건이나 대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채무 등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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