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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화피앤씨 ] 염색약 표기 문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소비자
  • 조회수 : 159회
  • 작성일 : 14-02-12 1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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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리체나 스피디 간편 염색약을 하나 샀습니다.
겉포장에 새치용이라는 표시가 없어서 일반 염색약이라 생각하고 샀는데,
안에 동봉돼 있는 설명서 안에는 새치용이라고 표시되어 있네요.
가족이 쓰겠다 해서 환불은 안해도 될 듯 하지만 속은 느낌이 듭니다.
새치용이면 겉포장에도 분명히 표시해서 판매하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해당염색약 관련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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