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배달우유 불법사은품제공에 대한 약정기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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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국우유 ] 건국 배달우유 불법사은품제공에 대한 약정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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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남희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4-02-06 15: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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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님이 영업사원으로부터 2만원 상당의 밥솥을 받고 배달우유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는 받은 바 없고 21개월 약정 기간 또한 들은바가 없다고 하였고
계약서 싸인 또한 한 기억 또한 없다고 합니다만
대리점 쪽에서는 계약서가 있고 21개월 약정을 했다고 해서 영업사원을 연결시켜달라고하니
영업사원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대리점쪽에 계약서가 있다고 하는데
불법 사은품 제공등으로 해지 할수 있나요?
우유를 더이상 안먹겠다면 2만원을 내라고 하는데
사실 그 밥솥은 선물만 받았지 너무 않좋아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고 이미16개월정도를 배달시켜먹었는데
남은 기간 기분나빠서라도 더이상 먹고싶지않습니다

우유배달을 끊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머님께서 배달시켜 드시는 우유의 해지와 관련하여 계약당시의 약정에 의해 처리되며 계약만료 전 취소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은품을 반품할 시 사은품을 이미 사용한 경우 사은품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 환급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부당하다 생각되실경우 관련업체 본사측으로 민원제기 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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