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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 정보이용료 취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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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호경숙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4-02-06 13: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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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일 토요일 오후 9시경 핸드폰에 정보이용료 1만원이 결제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 정보이용료 사용한 사실이 없는데 해서 1/20일 월요일 핸드폰사로 통화하니 결과를 내일 알려준다고 들음. 몇 번에 걸쳐 화요일 확인하니 카카오톡에서 하는 게임 행복한 피아니스트 에서 결제되었다고 안내받음. 취소건 연락처 받아 전화하니 근무시간 종료. 다시 수요일 080-234-0051번 해당업체 전화하니 정보이용료 취소건은 상담사 연결하는 ars는 없고 웹만 안내됨. 웹에 글을 올리면 답변해준다고 하였으나 안내된 경로대로 들어가지지 않아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을 납부해야될 지경입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어서 6살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눌렀는데 주민번호 인증이나 휴대폰 인증없이 단 한번의 터치로 요금을 부과하다니 너무 부당합니다. 확인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치 않은 정보이용료 결제에 무척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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