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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K FITNESS ] 입회금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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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태준
  • 조회수 : 159회
  • 작성일 : 14-02-03 12: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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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거주하는 68세된 남자입니다, 제 지인이 운동하고있는 골프연습장을 추천하여 위치를 설명받고 지난1월16일(목)찿아갔습니다, 신논현역에서 차병원방향으로 150M지나 거평타워 뒷건물 751빌딩에 있는 골프아카데미 간판이었으며 명함에는 회사이름이 MK.휘트니스라는 영문으로 표기 되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3개월 이용금으로 27만원과 락카이용료 4만원을 합해 31만원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등록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소개한 지인과 이틀후 19일(일)약속하고 만났는데 지인은 제가등록한 건물후면 1층이 아니고 전면1층 이었습니다, 동일건물에 골프연습장이 각기 영업하다보니 착오가 있었습니다,이에 저는 등록한곳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환불을 요청하자 근무하는 직원이 오늘은 등록만 취소해 드릴테니 다음주 토(25일)에 책임자가 오니까 그날 환불 받으라고 하여 25일 방문하여 책임자(최선완 총괄매니저)와 이야기 했으나 책임자는 회사규정에 의해 31만원 입회금중 위약금조로 21만원을 공제하고 10만원만 지불 할것이고 10만원도 규정에의해 1개월 후에나 지불 할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저는 이러한 불합리한 행위를 소비자보호원에 고발 하겠다고 했으나 마음대로 하라는 말을 듣고 고발 하오니 처리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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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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