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꺼비 포장이사 했는데, 가구에 깊게 스크레치 났는데 보상이 안된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두꺼비이사 ] 두꺼비 포장이사 했는데, 가구에 깊게 스크레치 났는데 보상이 안된데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심태민
  • 조회수 : 387회
  • 작성일 : 14-02-18 17:55:38

본문

우선 이사전 사진과 이사후 스크레치 사진을 가지고 있구요.
 이사업체에 첨엔 좋은말로 보상은 필요없고 그냥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고 그렇게 원상복구하면 10만원넘게 나온다고 해줄 수가 없답니다.
 
 제가 가구점에가서 as맡기면 얼마 주실 수 있냐고했더니 본인들이 해줄 수 있는건 만칠천원 밖에없다고;;

 그리고 그렇게 사소한거 다 고쳐달라고하면 10만원넘게 나오는거 다 배상하면 이사업체 망한다고
 그래서 그건 그쪽 사정이라고했더니 전화를 끊습니다.

 분명 계약서엔 모두 수리해주겠다고 나와있고! 그전에 이사견적 받았을때도
 엄청난 뽁뽁이로 쌓아서 해주겠다고 해놓고선;; 이사 당일날은 대충해주고
 결국 이 사단이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이사업체를 이용하여 이사하는 과정에서 훼손된 가구에대한 보상을 거부하여 정말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이사화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업 관련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5141 기타 코코갤러리 문영인 2014-02-17
175138 휴대전화 mimicafe 임희정 2014-02-17
175137 생활용품 아디다스 정영준 2014-02-17
175130 휴대전화 onsay 오선희 2014-02-17
175124 통신 파일브이 외 김지혜 2014-02-17
175123 금융 국민카드 김민섭 2014-02-17
175122 서비스 cj대한통운

처리중

택배분실
이미영 2014-02-17
175117 기타 버거킹 송경옥 2014-02-17
175116 금융 국민카드 차원호 2014-02-17
175115 통신 SK브로드밴드 김미현 2014-02-17
175114 통신 kt 김병선 2014-02-17
175113 생활가전 삼성전자 송영애 2014-02-17
175112 휴대전화 cj 오쇼핑 구자근 2014-02-17
175111 통신 kt통신사 신재욱 2014-02-17
175108 기타 한샘인테리어 방배직 권미정 2014-02-17
175102 기타 티켓몬스터 김서윤 2014-02-17
175099 통신 삼성 김낙훈 2014-02-17
175096 기타 보석상자 이예은 2014-02-17
175092 통신 개인 최용탁 2014-02-17
175089 기타 홈앤쇼핑 김인자 2014-02-17
175088 기타 스윗식스 주은수 2014-02-17
175087 생활가전 삼온온스파(온수매트 이봉현 2014-02-17
175086 서비스 신세계몰 정재환 2014-02-17
175085 기타 뉴스타일성형외과 한아람 2014-02-17
175084 기타 영실업 김만열 2014-02-17
175083 기타 후드티 이윤태 2014-02-17
175082 생활가전 삼성전자 한외복 2014-02-17
175081 통신 kt

처리중

요금 사기
김민겸 2014-02-17
175079 서비스 원곡동 양지스파랜드 김원진 2014-02-17
175074 기타 팬텀(골프웨어) 강용숙 2014-02-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