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전헬스클럽 해지하려니 위약금내라한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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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클럽새마을11호 ] 오픈전헬스클럽 해지하려니 위약금내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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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윤경
  • 조회수 : 340회
  • 작성일 : 14-02-03 20: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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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공덕동에 2월17일부터 오픈예정인 헬스클럽이 있어 등록을 했다.
그안에는 와서 이용해도 되지만 정식적인것은 오픈부터라했다. 그런데 일이생겨서 망설이던차에 전화로 해지할경우어찌되는지 전화로 물어보니까  오픈전이라 전액환불이라면서 대신 1년동안 등록할수없다라는 말을 전해들었다.
그래서 일단은 자유이용한번도 안갔다. 그런데 내직업이 카드사 TM업무보는일이다보니 요즘은 출근을 못하고있는상태라 더더욱 해지해야할일이 확실해졌다.
그래서 1월27일 환불하러갔더니 전화로문의할때와는 다른 말을 하는거다.
위약금 10%발생할지 전액환불인지는 29일 지나야알수있으니 연락준다기에 기다렸다.
연락없어서 2월3일 밤에 전화하니까 위약금을 물어야한다고합니다.
분명히 전화통화했던 남자분도 오픈전이라 전액환불이란 말을 했었는데 사람가지고 장난치는게 분명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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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개시전 해지요청한 해당 헬스 회원권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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