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데렌탈 후 정기점검(필터교체) 없이 렌탈료만 이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루헨스 정수기 ] 비데렌탈 후 정기점검(필터교체) 없이 렌탈료만 이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수택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25-03-04 17:28:08

본문

비데 렌탈시(렌탈료16,900원) 4개월단위로 필터교체 및 정검서비스를 해주기로 계약을 진행 후 16개월동안
랜탈료는 매달 자동납부되었지만  필터 교체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못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6개월동안 납부한 랜탈료를 환불해달라고
요청드렸지만 4개월치만 횔불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비데의 제기능을 못하면서 랜탈료만 지불하는것은
불합리 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럴때 16개분 랜탈료를 환불 받을 수 있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80756 항공·여행 아시아나항공 최난영 2025-03-05
1380755 기타 그린스토어(카톡아이디 데이디바) 김진옥 2025-03-05
1380754 기타 주식회사 퓨어내추럴 조이안 2025-03-05
1380753 유통 쿠팡 김준효 2025-03-05
1380750 기타 네오메디제약 서교진 2025-03-05
1380749 기타 런던베이직교복사 강효주 2025-03-05
1380746 생활가전 위버스마인드(뇌새김) 유소민 2025-03-05
1380740 자동차 업체 김채환 2025-03-05
1380739 기타 킵푸드 임소라 2025-03-05
1380734 기타 도래울미용실 박수빈 2025-03-05
1380731 기타 나인스쿨 박진희 2025-03-05
1380722 건설 (주)서한 김동환 2025-03-05
1380721 통신 LGU+ 최재성 2025-03-05
1380720 휴대전화 다니엘서비스센터 이주연 2025-03-05
1380716 건설 (주)서한 최하령 2025-03-05
1380713 건설 (주)서한 김영애 2025-03-05
1380706 서비스 (주)문리버 아이템스카우트 박상천 2025-03-05
1380705 건설 (주)서한 이태희 2025-03-05
1380703 건설 (주)서한 황재용 2025-03-05
1380699 기타 벧엘컴퓨터 이경진 2025-03-05
1380697 건설 (주)서한 서한예비입주자 2025-03-05
1380695 기타 대성셀틱 김정혜 2025-03-05
1380689 건설 (주)서한 형성환 2025-03-05
1380685 통신 KT 천정환 2025-03-05
1380677 건설 (주)서한 이두리 2025-03-05
1380675 식음료 씨피엘비(주) 배유빈 2025-03-05
1380674 건설 서한이다음 이주현 2025-03-05
1380673 건설 (주)서한 정송이 2025-03-05
1380672 식음료 씨피엘비(주) 배유빈 2025-03-05
1380668 서비스 CJ대한통운 김도윤 2025-03-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