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한달지난 음식을 판매하고도 너무 당당하시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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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일레븐 천안점 ] 유통기한이 한달지난 음식을 판매하고도 너무 당당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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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민석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4-02-17 22: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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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녁 아홉시경 천안 남서울대점에서 판매하는 '해태 헤이 덴마크'라는 제품 세개를 사서 집으로 와서 여자친구와 먹고 있었는데 한통을 거의 비울 무렵 평소 먹던 맛이 달라 이상하게 생각하여 유통기한을 확인하였는데 세재품 모두 한달이상 유통기한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다시 편의점으로 걸어가 문의 하였으나 이미 먹은 상태임에도 간단한 사과와 환불외에는 조치가 없길래 점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한달이상 지난 식품을 구입하는데 바코드 찍을 시에도 경고가 없고 식품관리가 소홀한 것은 심각한 문제임에도 점장님은 마치 늘있던 일인듯 그럴수도 있다 하시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할테니 거기서 삼십분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식품을 먹고 속이 매쓰껍다고 하는데도 당당하셨습니다. 저희가 기분적으로 속이 안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였지만 너무다 덤덤하고 당당한 점장님의 태도에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평소 세븐일레븐을 즐겨가는 한 고객으로써 대학교 바로 앞에있는 편의점의 점장님이 알바에게 기본적인 설명도 하지 않고 본인도 식품 유통기한에 대해 관리하지 않고도 그럴수도 있다니  너무 충격을 받았고 일단은 본 재품을 집으로 가지고 왔고 제 주변에 학생들에게도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부디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공정한 조치를 취해주셔서 세븐일레븐의 믿음을 다시 가질 수 있게 해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진은 따로 밑에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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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 후 드신 제품이 유통기한이 지나 무척 놀라시고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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